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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여전” 직장인 10명 중 8명 체감…법적 권리 행사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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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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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의 체감도가 조합원보다 높아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간제 차별’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4%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9.7%가 ‘매우 그렇다’, 50.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6.4%, 3.2%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80.3%가 ‘그렇다’며 답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84.6%와 7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간제 종사자의 80.6%, 파견·용역·사내하청 종사자의 66.7%가 ‘그렇다’며 답했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응답자의 77.6%가 같은 답변을 했다.

 

특히 비조합원의 81.5%가 ‘그렇다’고 답해 조합원 응답 비율(73.6%)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노동조합 등 사내 단체가 사업장 내 차별 완화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민간 5인 미만(84.6%)’, ‘민간 5~30인 미만(83.4%)’ 순으로 나타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차별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제공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제공

 

이와 함께 기간제 노동자의 ‘법적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사업장 규모·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 응답이 더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 상식에 가깝다”며 “기간제 차별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닌, 고용불안과 사업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단체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차별과 인권침해 같은 부당한 일을 겪고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기간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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