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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법에 따라 노숙인 자발적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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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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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숙인 퇴거 명령에 대해 노숙인 인권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공항시설법에따라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및 자활기관과 연계해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이용객의 안전보장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숙인 대상 계도를 시행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은 공항 내 노숙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운영자는 위반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며 일부 노숙인은 여객동선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객 불편을 초래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노숙인 관련 민원은 카페·벤치 좌석 차지, 욕설 및 고성, 음주,악취발생 등 24건이 접수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상담, 진단 및 치료 제공 등 노숙인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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