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분리 조치 이틀 뒤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해당 남성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건 말할 것도 없다”며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정을 저버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23년간 사실혼을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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