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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원 내야"…철도공단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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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돼 1년 이상 국유지 무상대여 불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6월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연합뉴스
지난 6월 4일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 연합뉴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갱신해주지 않았고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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