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20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5일 출국 정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피해자 외에도 복수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확인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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