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보상규정 지급요건 발생 시점부터 시효 진행”
2015년 특허 양도 이익 기준 재판단…사건 특허법원 환송
LG전자 연구원이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 지 10년 만에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회사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은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발명했다.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2008년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LG전자는 2015년 이 발명을 포함한 특허 12건을 해외 지식재산권 관리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9년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은 직원이 직무발명 특허를 회사에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쟁점은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의 기산점이었다.
특허법원은 LG전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2008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봤다. A씨가 소송을 낸 시점엔 이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회사 보상규정도 지급 방법과 절차만 정했을 뿐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가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은 경우, 보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불확정기한'의 지급 시기로 봤다. 지급요건이 발생하는 시기 자체는 불확정하지만, 그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다.
2015년 특허 양도로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소송을 낸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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