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모범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검토한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정치인·경제인 등 대상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에서는 수형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문제가 심각하고 폭염 등으로 수용시설 내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는 아직 서면심사위를 열거나, 사면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면 대상자 분류 등 작업에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과 복권, 감면을 단행했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다수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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