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사과·소 취하에도 엄정 대응…“악의적 민원·소송 방치하지 않아”
변호사·경찰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확정…22일 발대식 후 본격 가동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와 악성 민원을 쏟아낸 학부모를 경찰에 직접 형사고발했다. 취임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법적 조치한 첫 사례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하자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자,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피해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악성 민원 등 피해 교원을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8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정원을 확대했다. 선발된 인원은 변호사·의사·경찰·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오는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탈락한 지원자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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