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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협박 용납 못 해”…안민석, ‘악성 민원’ 학부모 1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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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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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초 교사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피켓 시위’ 벌인 학부모 경찰 고발
뒤늦은 사과·소 취하에도 엄정 대응…“악의적 민원·소송 방치하지 않아”
변호사·경찰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확정…22일 발대식 후 본격 가동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와 악성 민원을 쏟아낸 학부모를 경찰에 직접 형사고발했다. 취임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법적 조치한 첫 사례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10일 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10일 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하자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자,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피해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악성 민원 등 피해 교원을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18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정원을 확대했다. 선발된 인원은 변호사·의사·경찰·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오는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탈락한 지원자 1400여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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