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엔 7월 기준 고작 9건 접수
신고 이뤄져도 종결 처분되거나 경징계
전·현직 경찰 간 사건문의를 막는 신고제도가 미미한 징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간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문의 신고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12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7월 기준 9건에 불과했다.
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신고제는 전·현직 경찰이 수사상황을 묻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신고가 이뤄져도 종결 처분되거나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신고가 중징계로 이어진 것은 2023년 강등 조치 1건, 2022년 감봉 조치 1건, 2021년 견책 조치 1건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 신고 된 59건 중 23건은 종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만 집계한 수치라 건수가 적다”며 “금품 수수 등 비위로 묶인 건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사건문의 신고제를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검토 중이다. 현재 지침 수준에 그친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강화하고 적용범위도 전·현직 경찰에서 미선임 변호사, 사무장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문의 받은 자가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관계자나 불법업소, 직무관련 퇴직경찰관 등과 접촉도 금지된다. 접촉이 있으면 이를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적접촉 신고센터가 개설된 2019년 8월 이후 신고된 건수는 2019년 68건, 2020년 85건, 2021년 64건, 2022년 31건, 2023년 19건, 2024년 32건, 지난해 33건, 올해 7월 기준 16건에 그쳤다. 센터에 신고를 안 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보니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이 제도도 지침에서 훈련 또는 행동강령으로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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