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업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혜택이 상시화되고, 농어업 면세유 지원이 2029년까지 연장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법인의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된다.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모두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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