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지정 불구 ‘위험물’ 제외…소방당국, 법적 허점 지적
경기 안산시의 한 염료 제조 공장에서 연이틀 같은 화학물질이 자연 발화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례적 사고가 일어났다. 폭염과 습도가 결합한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물질이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4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염료공장 구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창문을 깨고 물을 뿌려 중화 작업을 벌인 뒤 발화물질을 외부로 반출했다.
연기를 유발한 물질은 티셔츠 날염 등에 쓰이는 유기황 화합물인 ‘이산화티오요소’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6일에도 이 업체의 신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동일 물질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나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산화티오요소는 섭씨 50도 이상의 고온·고습 환경에서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사고 대응과 예방을 가로막는 법적 허점이다. 이산화티오요소는 독성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저장·취급 기준 등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아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사전 현황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위험물 미지정 물질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사전 예방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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