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등에 실제로 참여했다면 결과물을 음악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따르면 사람이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이른바 ‘딸깍 작곡’ 등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AI 활용 창작 방식의 제도적인 수용이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음저협은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협회는 내부 논의와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방안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 후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창작 과정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람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의 저작물 등록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제도 안에서 변화한 창작 과정을 관리하는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등록·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기술 발전, 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AI 활용 음악의 확인·심의 절차와 관리 체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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