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차은우의 모친 법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3일 MBN '더 펀치'에 패널로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조세 불복 소송은 추징 세금을 완납한 후에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징 세금을 곧바로 납부 안 하면 가산세나 지연이자가 상당히 많이 가산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선 차은우씨 어머니 법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는지, 일정 계약 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면 법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일반 소송과 다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 중인 차씨가 전역하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탈세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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