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까지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주지역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집 원생인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뾰족한 침을 사용해 손과 다리 부위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학부모가 자녀의 이상 증세 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개월 분량의 자료를 집중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의혹이 실제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상습적인 학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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