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극성수기 스노클링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스노클링 활동은 별도의 교육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 수칙 미준수와 건강 이상, 해양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동해해경청이 최근 4년간 분석한 스노클링 사고는 2023년 사고 8건(사망 4명), 2024년 사고 7건(사망 6명), 2025년 사고 14건(사망 5명), 올해 지난 3일 기준 사고 6건(사망 4명)으로 매년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스노클링 사고는 차가운 바닷물과 호흡 저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수성 급성 폐부종(SIPO), 고령자나 고혈압·심혈관계 질환자의 급성 심장질환, 과호흡 후 입수에 따른 얕은 수심 의식상실(Shallow Water Blackout), 음주 후 입수로 인한 심혈관계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2인 1조 활동 미준수, 장비 사용 미숙, 음주 후 입수, 무리한 해루질이나 수산물 채취 과정에서의 과도한 잠수 등이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나 갯바위 활동, 지역 지형과 조류·너울성 파도 등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은 이에 따라 스노클링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체온유지를 위한 슈트 착용, 2인 이상 함께 활동, 입수 전 기상과 해상상황 확인,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지정 해역 이용, 음주 후에는 절대 입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스노클링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해양 레저활동"이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2인 1조 활동 등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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