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대통령이 부하 시켜
자기 공소기각법 만들면 안 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회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공소기각법”으로 규정하며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이재명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업자가 대통령이 돼 부동산업자 세금 싹 없애는 법을 만들면 안 되듯이,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들의 ‘극단적이고 파렴치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고발 조치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눠 한 의원은 “저를 고발하라”며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해 온 형소법 개정의 적절성을 주제로 민주당 의원 누구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나 여기에 응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힘없고 백 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선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논평했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었다”고 설명하면서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럴 형편조차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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