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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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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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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조정 신청 50명 대상
전체 피해자 3756만명 적용시 배상액 3.7조 추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 50명이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직접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한 점과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으로 정했다.

 

쿠팡이 자체 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쿠팡은 앞서 지난 1월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상품에서 각각 2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현금과 쿠팡캐시 가운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양측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약 3756만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모두 이번 조정안과 같은 기준으로 10만원씩 배상받을 경우 쿠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조7560억원에 이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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