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투표율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A씨가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들이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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