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로 처리하면 위법
올해 8월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8월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제 근무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쉬게 된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회사가 17일을 임의로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5인 미만은 무급 휴일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무 기준과 수당 지급 규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휴일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17일에 정상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법 적용을 제한한 결과다. 다만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이 날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 대체공휴일 연차 처리 시 위법,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로 임의 대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업주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 위반이다. 만약 기업 조업 일정 등으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뒤 다른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대체 제도만 인정된다.
이러한 사전 휴일대체 절차 없이 17일 대체공휴일에 일했다면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8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연차 대체를 강행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영세 사업장 근로자 휴식권 격차 논란과 제도 개선 과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무급 처리 문제는 노동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 국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7퍼센트인 35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체공휴일 유급 처리는 물론 연차유급휴가,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를 우려해 법의 전면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노동 시장 내 휴식권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증권시장도 문을 닫는다. 17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증시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관공서와 은행 영업점 역시 이날 업무를 쉰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광복절을 포함해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총 다섯 차례 남아 있다.
광복절 연휴에 이어 추석 연휴는 9월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이어진다.
다음 날인 27일이 일요일이어서 주5일제 근무자는 나흘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개천절인 10월3일이 토요일과 겹쳐 10월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글날인 10월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다시 사흘 연휴가 형성된다.
성탄절 역시 12월25일 금요일에 해당하여 27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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