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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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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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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까지 효력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6월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6월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1일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탄 전 교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에게 6월1일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고, 탄 전 교수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7월1일에는 이달 31일까지로 하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이달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 계속 중’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은 해제하고, 탄 전 교수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는 외국인으로서 출국정지의 대상인 ‘형자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출국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탄 전 교수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으며, 피의자 조사 중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탄 전 교수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탄 전 교수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9월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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