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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추가 범행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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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통신영장도 발부…경찰 수사 탄력 주목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고소장 접수 5개월여 만에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여죄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 단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 전 의원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됐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최 전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학교 활동복을 입은 피해 중학생을 만나거나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토대로 그가 피해 여학생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날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2025년 7월∼2026년 7월)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 수사에 필요한 자료까지 동시에 확보한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죄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점에 비춰 최 전 의원이 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가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해 여중생 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구속 기간(10일) 내 여죄를 밝혀낸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의 여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금품을 대가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했으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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