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자유전 점검” 5개월만
284만 필지서 의심사례 적발
8월 농지 절반 심층조사 돌입
수도권 투기적발 땐 엄정 대응
전국 농지 4필지 중 1필지꼴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정부 기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지 5개월 만에, 행정정보만으로도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의심 사례에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위험군까지 더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013만필지(132만㏊) 가운데 27.0%(284만필지·30만㏊)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파악됐다. 이번에 확인된 결과는 5월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136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중심 기본조사를 실시해 나온 것이다.
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의심 정황 중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직접 경작한다고 ‘자경’으로 신고했으면서도 비료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어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서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전용 의심’이 9.0%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비농업인인 상속인 등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를 초과한 ‘소유 제한 위반’ 사례가 1.4%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본조사에 확인된 위반 의심 농지(30만㏊) 및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대 위험군 56만㏊를 합친 78만㏊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78만㏊는 중복 면적을 제외한 규모다. 이는 전체 기본조사 농지의 절반 이상인 57.3%에 달한다.
심층조사는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층조사를 완료한 후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투기 관련 사안이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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