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재석 의원 약 99%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30일 통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선관위 특검법)이 이날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표는 없었다.
선관위 특검법은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객관적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한 은닉·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투표율 집계 조작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통계 조작 의혹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혜택 △부정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도 수사한다.
특별검사 후보는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린다.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자 6명 중 추천위원회가 합의해 2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진다. 준비기간은 20일, 기본 수사기간은 90일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연장·재연장 기간을 합쳐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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