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검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처벌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작년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며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사고조사위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비파괴검사, 정밀 구조해석 등을 거쳐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용접 과정에서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부실시공이 심각했으며 이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됐다.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후 용접부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요구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를 투입하는 등 현장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 강도의 22∼31% 수준에 불과했으며, 콘크리트 타설로 건축물 자체의 무게가 증가하면서 용접 접합부가 잇따라 파단돼 붕괴로 이어졌다.
용접부에는 접합하는 강재의 틈을 빈틈없이 채워 결합하는 완전용입용접(CJP)을 위한 개선가공이 누락됐고 철근을 삽입해 임의로 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조사위는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처벌 절차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기준은 시공사 최대 8개월, 감리 12개월, 하도급 업체 4개월이며, 구체적인 처분 대상과 기간은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안전관리계획 미이행과 무등록자 재하도급, 용접부 철근 삽입 및 도면과 다른 시공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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