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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서 국회로 온 ‘대변인’ 전은수·김남준…첫 법안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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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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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등원한 14명의 국회의원 중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있다가 국회에 등원한 의원은 전은수, 김남준, 김남국 의원 등 3명이다. 이 중 전은수 의원과 김남준 의원은 이번이 첫 등원으로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는 공통 경력을 지니고 잇다. 두 의원은 28일과 29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첫 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의 경험은 이들의 법안에 어떤 흔적으로 남았을까. 두 의원 모두 ‘지역’에 기반을 둔 법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프로젝트인 ‘3대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관련된 법안인 점에 눈에 띈다는 평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

충남 아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 의원은 28일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기업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상생지수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운영을 비롯해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조성 등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뿐 아니라 주민 이용도와 체감도,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세제 지원, 정책금융 우대, 각종 인허가 절차상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일률적인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와 기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넘어, 노동자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기업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이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남준 의원은 29일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3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 총 4건의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부지 인근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은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사전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2건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부지 주민들의 수용성이 제고되고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수도권 내 광역철도(GTX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역사개발 특례를 규정했다. 이에 상응해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여,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철도 시설과 인근 인프라 확충에 환원되도록 설계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항적 검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항공학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영향권 내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천과 계양은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개발이 제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기계를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지역 특성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하는 ‘수도권 오버홀’의 일환으로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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