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인 자산 은닉’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수사관들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하면서 올해 6·3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씨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달 2일에는 유 전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재산액이 실제 재산보다 78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정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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