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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마스가’ 美 진출 기업 통합 법률 자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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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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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미국 현지 실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원창연)이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종합 법률자문에 나선다.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 주우혁 미국변호사. 동인 제공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 주우혁 미국변호사. 동인 제공

동인은 국제법무팀을 중심으로 미국 법인 설립부터 현지 운영체계 구축, 국제계약, 파견 인력 비자와 체류, 수출통제·경제제재 대응,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를 아우르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달 23일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를 개소하고 미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국 협력을 위한 거점 운영에 착수했다. KUSPC는 미 조선소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기술교류, 공급망 구축, 직접투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력 선언과 업무협약(MOU) 단계를 넘어 미 현지에서 실제 투자와 생산,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실행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이 나온다. 미 정부는 사업 성과를 회의 횟수나 협약 체결이 아닌 실제 투자와 설비 현대화, 공급망 구축, 인력 양성, 선박 건조 실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미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은 법인 설립 방식부터 파견 인력의 비자와 체류, 국제계약 체결,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기술보호,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법률 이슈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란 게 동인 측의 설명이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미 법인 설립과 컴플라이언스, 계약 자문, 국제계약 검토, 외국환거래 신고와 인허가 절차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담당하는 통합 자문체계를 제공한다. 또 미 연방법과 주법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인사·노무 체계 마련, 미국 해사청(MARAD) 및 주정부와의 계약 검토까지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미국변호사)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조선협력이 미국 현지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법인 설립, 인력 파견, 계약 체결, 규제 대응을 개별 사안이 아닌 하나의 실행 구조로 설계해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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