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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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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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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 매각과 엮어 지적
“일률적 재건축 제한 폐지돼야”
인프라 계획 기반해 정부 설득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삼중규제를 씌운 성남시에서 노후도시 주민들은 재산상 문제를 겪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생각하기 어려운 근저당이란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신상진(사진) 경기 성남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차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자택을 선등기·후잔금이라는 방식으로 매매한 사실과 엮어 지적한 것이다.

신 시장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예정된 해당 단지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뒤) 8년밖에 안 돼 고시 이후 조합원 자격을 넘기면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하는 대통령이 일종의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떤가, 국민은 다양한 사정으로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도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묶인 성남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시장은 정부를 향해 일률적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를 지속 건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 결과 50개 구역(6만6037호)이 몰릴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며 “이주 대책, 학교 신설, 교통 인프라 확충안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동시에 마련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고, 세입자 보호와 이주비 지원을 위한 2조원대 기금도 정교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최근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약 98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에 대해선 “국토부 가이드라인 해석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현장의 혼선을 시가 먼저 파악해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 재검토를 발표했다”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과거 의혹에 대한 사법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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