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도 “과도한 인상” 이의제기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노사가 일제히 이의제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노동계는 3.7%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라이더 등 건당·성과급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에 즉각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반대로 사용자 측인 소공연은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탓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재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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