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건보수입 7070억원 증가할 듯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약 178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복지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축소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계속 축소됐다. 이번 개편으로 100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707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최종 개편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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