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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더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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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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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준 1000만원 ‘반토막’ 추진
年 건보수입 7070억원 증가할 듯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약 178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복지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축소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계속 축소됐다. 이번 개편으로 100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707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최종 개편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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