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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애초 대통령 자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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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유죄 해당”
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물어내야
이런데도 ‘윤 어게인’ 매달릴 텐가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치나 엄연히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물론 아직 1심 단계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이가 후보 시절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국민 대다수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토론회에서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인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비리 의혹이 불거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뗀 혐의도 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인 윤 전 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느닷없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5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한 이날 1심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으니, 국민과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을 황급히 영입해 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운동에 썼다가 나중에 보전을 받은 397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함이 마땅하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그 추종 세력인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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