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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때 여친과 성관계한 영상 몰래 촬영한 남친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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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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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이라며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앞선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A씨와 여성 B씨가 미성년 시절 교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와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보관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그의 동창생에 의해 드러난다. 동창생이 그가 보관해온 영상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 상태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은 영상은 없지만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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