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이 관련 제재를 면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EU의 러시아 LNG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며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일상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EU 정상들과의 회담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드렸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렸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제재가 발효되면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계약을 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EU와 영국에 소재한 재보험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상·고위급·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EU의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EU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면서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잔여 계약 기간에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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