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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등 대출 완화 ‘핀셋 지원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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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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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대출, 총량규제 제외 추진
비거주 1주택자 등엔 더 엄한 잣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무주택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 목적의 대출은 제한하되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공급을 유지하는 ‘핀셋 지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시민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시민 모습. 연합뉴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집계할 때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이나 민간 중금리 대출처럼 이들을 위한 대출 취급분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 산정 시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당국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요 시중은행이 상반기에 연간 대출 여력을 사실상 소진한 상황이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에는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대출액의 1~2%를 비용으로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거둬들인 재원을 청년 주거지원 등에 쓴다는 구상이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이은 삼중 부담이라는 조세 저항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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