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 경찰관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산하 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도내 모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목격한 같은 경찰서 여성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 볼일이 급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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