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 없이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7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 이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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