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재판에서 특검을 향해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으름장을 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수사를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인데,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산 협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의 귀속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檢, ‘의대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 관련자 10명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날 2024년 2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촉발된 총 9건(29명)에 대한 형사 처분을 마쳤다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뒤 해당 명단을 유포한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스토킹,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행위,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방해(증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공중보건의 등 총 19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전공의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한 것으로 조사된 공보의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보의가 휴대 전화로 파견 명단을 확보한 뒤 단순히 정보 교환 차원에서 동료 공보의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합수본, ‘투표율 조작 의혹’ 충청·경기 추가 정황 포착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존에 파악된 경기도 내 1개 지역 외에도 충청권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투표율 조작 의혹’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로 거론된 두 지역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메신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수준으로, 실제 조작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23일과 24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경기도 내 1개 동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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