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익수사고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양양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조대해변 갯바위 일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수중 물 흐름이 복잡해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곳이다. 여름철마다 관광객과 피서객의 출입이 이어졌지만, 실제 위험성에 비해 경각심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입통제구역은 갯바위와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해역까지다. 다만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 역시 추락 위험이 높은 후면부만 통제하기로 했다.
강릉해경은 지정에 앞서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수상레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해당 장소에 공고판 3개 설치, 안내 현수막 게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겸 해양안전방제과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한 만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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