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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무더기 휴직 막을 순 없나…한동훈, 선관위 직원 휴가 조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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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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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 시기 변경 근거 마련
경조·출산·질병·육아 등은 예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거 기간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휴가·휴직 비율이 급증해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한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지난해 말 148명보다 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휴직자는 전국 단위 선거 직전 늘어났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패턴이 2021년부터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 휴가·휴직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기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경조·출산 휴가와 질병·육아휴직은 조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순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관위원장 겸직을 제한하고 상임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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