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사실상 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를 도입·강제하는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10%, 미시행 국가는 12.5%의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은 미시행 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현재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상무부와 USTR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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