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던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전 제출한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증거 은닉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증거 은닉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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