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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관세’ 한국은 일단 12.5%… 트럼프, ‘15% 상한’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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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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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도 대상
추가 관세에도 ‘15% 상한’ 유지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엔 12.5% 관세가 최종 확정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엔 12.5%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엔 12.5% 관세가 최종 확정됐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엔 12.5% 관세가 최종 확정됐다. EPA연합뉴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최장 150일만 가능해서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에서 다 조사대상국이 됐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과잉생산 관세가 나오면 앞서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각국과의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양국 무역합의로 설정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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