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년원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청력 등 처우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소년원 교사 경력 산정·호봉 규정 미제정…헌재 “재산권 침해”
헌재는 23일 교육대학원 졸업 후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방모씨 등 4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아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받아들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방씨 등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에 따라 설치된 소년원학교에서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교원들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된 일반 초·중·고 교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2004년 4월 시행된 보호소년법 30조 2항은 이들처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보호소년법 시행령은 ‘교원 등의 직무수행(61조)’, ‘교원의 연수(62조)’ 규정만 두고 있다. 소년원학교 교사의 급여와 직결된 경력 산정이나 호봉 획정과 관련된 규정은 22년 넘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일반 교사들은 석·박사 학위를 딴 경우에도 경력으로 쳐 줘 호봉에 반영되지만, 일반직 소년원 교사들은 이런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방씨 등은 교육공무원인 일반 교사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6명의 재판관은 법정 의견을 통해 “방씨 등 4명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 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기한 내 헌법소원이 이뤄지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쟁점이 된 규정을 대통령이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존 규정이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본 것이다. 법정의견은 ‘소년원 교사들에게 규정할 규정이 전혀 없다(진정입법부작위)’고 봤으나, 3명 재판관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려면 이들이 임용된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1년 안에는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짚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 세 번째 연장…8월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팀은 23일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앞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체 1회 연장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에 걸쳐 각각 30일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당초 24일까지 수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승인으로 세 번째 연장에 들어간 종합특검팀은 2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추가 수사 기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남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사건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부 사건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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