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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사고’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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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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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회 출퇴근 무단 운행에 폐차 사고까지…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
법원, 정식재판서도 약식명령과 동일 형량 선고… “규칙 몰랐다” 안 통해

공용 차량을 400여 차례나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내 차량을 폐차시킨 전 전남광주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김용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46회에 걸쳐 여수시 공용 차량을 사적인 출퇴근 용도로 무단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12일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로 A씨는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사고 차량은 파손 정도가 심해 결국 폐차 처리됐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고의로 운행한 것이 아닌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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