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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혼외자설’ 등 가짜뉴스 유포 전한길, 23일 경찰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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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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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준석 등 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소환…구속영장 기각 후 3개월만
‘석유 북한 반출설’로도 추가 피고발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 전씨를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광역범죄수사2계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 연합뉴스

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4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전씨가 주장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도 수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3월 31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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