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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정립한다…김영훈 “현장 설명 등 대통령 지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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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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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쟁의 기준 정립에 착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노사에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하고, 관련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동조합(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주장 등도 있었던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의 취지 등을 좀 더 설명하고,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화두인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해석지침 보강 등으로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노조법 2조 지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혼선이 생기지 않게 구체화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 지침 등 구체적인 형식은 이제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AI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정책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기술만 혁신할 게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하며, 그래야 기술결정론에 맞서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로 청년 고용이 영향을 받는 데 관해서는 “거대한 변화 앞에 가장 직격탄 맞은 청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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