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억원 고용부담금 부담 해소 기대… 현장 의견 반영해 근무환경 개선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약 8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부산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추가 채용하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달성했다.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일자리도 40%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일자리 정원을 기존 173명에서 244명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상반기 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신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배치 기관도 기존 특수학교와 도서관 중심에서 공립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까지 확대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조사해 31개 학교·기관에서 신규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근로자 41명을 채용했다. 이어 후속 조사에서도 13개 기관에서 적합 직무를 추가 발굴해 19명을 채용하는 등 상반기에만 모두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새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학교와 기관에서 행정업무와 시설관리, 특수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동행실무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채용으로 지난달 말 기준 3.3%였던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정 기준인 3.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열어 근무지 배치와 현장 적응, 근무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과 학교 현장 적응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은 채용 자체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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