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과정에서 오염된 점안액을 투여받은 뒤 집단 안내염 및 실명 위기에 처했던 ‘유니메드제약 점안액 사태’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6년 차를 맞아 제약사 본사 앞 집회에 나선다. 피해자들은 회사의 불투명한 보상 기준을 비판하며, 치료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와 대표이사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유니메드 안내염 집단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유니메드제약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최근 관할 경찰서인 서울송파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번 집회는 점안액 오염 사고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공식 설명회나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0년 유니메드제약의 특정 점안액 제품은 제조 과정 중 오염이 발생해 이를 투여받은 백내장 수술 환자 300여 명이 집단으로 안내염에 걸리는 대형 의약품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다수는 실명에 이르거나 심각한 시력 저하, 반복적인 재수술 등으로 생업을 중단한 채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김건남 유니메드제약 대표이사 앞으로 제3차 공개질의서 및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책위는 내용증명을 통해 ▲전체 피해자 대상 공식 설명회 개최 ▲투명한 보상 및 손해사정 기준 공개 ▲진균(푸사리움) 미확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원칙 제시 ▲중증·장기 후유증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환자들의 치료 상태 및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의학적·법률적 근거 자료를 회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측은 “회사가 제시한 회신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이나 책임 있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집회를 시작으로 형사고발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은 재발 위험과 장기 후유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회사는 성의 있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절박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니메드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2월 19일, 피해자 122명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유니메드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 간의 연관성을 인정해 청구액 26억여 원 중 약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유니메드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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