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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때려라” 의붓아들에 폭행 지시해 동생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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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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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내가 때려 죽였다” 혐의 인정
2심서 “형이 때렸다”며 입장 바꾼 계부
1심 ‘아동학대살해’ 징역 22년→2심 감형
법원 “상습 학대·허위진술 반복…엄중 처벌”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두 살 위 친형에게 폭행을 지시한 뒤 방치해 죽게 만든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B군에게 당시 14세였던 친동생 C군을 훈계하라고 시킨 뒤 B군이 C군을 마구 폭행하는 것을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쓰러진 C군을 일으켜 세운 뒤 직접 때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군에게 강압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상습 아동학대 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직접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아닌 의붓아들 B군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C군을 발로 강하게 밟은 것인데, 이런 행위는 B군이 한 것이고 A씨가 직접 발로 밟거나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군 등과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회초리, 효자손,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C군 형제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분리된 C군을 할머니의 집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게 했고 형사 처벌 후에도 자신의 양육, 훈육 방식을 고수하며 상습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형사 사법작용을 방해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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