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도 중앙선관위 의무 위탁…선거 관리 독립성 강화 추진
체육단체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을 막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축구협회(KFA) 등 일부 체육단체에서 반복돼 온 장기 집권과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의 원인으로 ‘자체 선거 시스템’이 지목된 가운데, 선거 관리 자체를 외부 기관에 맡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조 의원은 이를 ‘정몽규식 독점·사유화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발과 국제대회 출전, 예산 집행 등을 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현직 집행부의 영향력을 키우고,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와 법적 분쟁을 반복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체육계에서는 선거 과정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으로 일정이 연기됐고, 대한주짓수회 역시 내부 자료 유출과 징계자 참여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승부조작 사면 시도와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 이후 정몽규 회장의 장기 재임 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과거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체육단체 회장 선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조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한 선거 구조에 있다”며 “체육단체가 특정 회장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출 과정부터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위탁은 체육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종목 단체장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 체육단체의 주인을 일부 기득권 세력이 아닌 체육인과 국민에게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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